강원도 홍천군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이번달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차량 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되며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 위탁을 통해 운영하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지원사업은 총 3대의 리프트 차량이 운행되며 차량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장애인 ▲뇌병변장애 1~3급 ▲65세 이상의 버스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이용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즉시 요청하거나 예약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최초 4km까지는 기본 1,200원이고 1km초과시부터 1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홍천군은 교통약자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그동안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 지회(033-432-9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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