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조례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홍보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 지자체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며 입법 예고를 거처 원주시의회 3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수연 인턴기자 복지TV강원
ksy8080@gw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