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기존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경우 연 2%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및 주거약자를 세대원으로 하는 세대주와 임대사업자로써, 개인의 경우 해당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지난 2013년도 월 461만6,216원(가구원수 3인이하 기준))가 해당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 소득기준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개조비용의 경우 가구당 600만 원까지고, 주택건설비용의 경우 가구당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에 사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홍천군청 토지주택과로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토지주택과 주택담당(033-430-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