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부양비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금번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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