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목표

▲ 복지부가 발표한 4개핵심과제
▲ 복지부가 발표한 4개핵심과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원격의료-원격협진 확대 등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어려운 이웃 보호 강화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서비스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600여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체계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체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소외 독거노인의 돌봄도 강화된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안부·안전을 확인하는 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노인들 간 후원·결연을 통해서도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체 독거노인의 75%인 45만 명의 소외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오는 7월 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가 현행 포괄급여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돼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 급여가 개별급여로 변경될시,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현재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도 월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5만 원 가까이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 급여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석 달간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6월까지 전산체계 정비를 완료하는 등 오는 7월 20일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수립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또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폐쇄회로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원천적 차단 등 복지재정 관리 강화

복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들은 통합·정비한다.

별도 절차 없이 ‘복지로’ 포털에 익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할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가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기관을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전산체계도 개선해 급여자동 차단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부정수급 의심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불법사무장병원, 허위 부당청구 의심병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4대중증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 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해, 4,200억 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인 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오는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돼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고,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정부예산을 통해 총 190억 원 가량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 약 13만 명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춘다.

아동·청소년기는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돼 1~3세 영유아 약 9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10월부터 주기적으로 소요되는 당뇨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 인근에서 교육·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원격의료, 원격협진 활성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CT(computed tomography)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이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협진하는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한다.

이를 통해, 몇 줄의 진료 의뢰서로만 전하던 환자 상태를 원격 협진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사후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 5척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법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노후 생활안전 보장 정책 및 제도 마련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네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50%를 제외한 금액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70~74세 노인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예방 강화-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치매가족 간병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 3·3·3(3勸, 3禁, 3行)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해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스트레스 해소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를 제공하여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 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해 새로이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433만 명에서 약 30만 명 이상 확대된 46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57만 명에게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 446만 명에게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두리누리 사업에서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 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시 보혐료의 50%를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월 140만 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가 138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하반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약 21만 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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