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전면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 복지법령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의 헌법과도 같은 지위를 갖는 법률이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간 및 공공영역 복지서비스 체계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금번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내용만 남게 되어, 결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위주인 1970년대 수준의 낙후된 법률로 회귀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단지 몇 개의 조항이 빠져나가는 것에 그치거나 국가의 민간에 대한 편리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관리 조항들로 채워지기 보다는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금번 기회에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법령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발굴하여 법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보건‧복지‧고용 등을 연결한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단위의 마을‧복지‧행정 조직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자격과 안전‧인권‧처우개선 등 다양한 민간복지 영역의 과제들을 담아내어 명실 공히 사회복지 분야의 선도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 시설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금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론적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작업은 시간이 없다거나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또는 임시방편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확히 반대한다.

하나, 금번 법 개정이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로 추진되는 것은 용인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

하나, 현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기존 법안을 보강하거나 확충하되 시대적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금번 법 개정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영역의 전문성 강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2015. 1. 2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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