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무한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원 문턱을 낮추고 지원액수는 높여 한층 강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무한돌봄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월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70%에서 200% 이하, 금융재산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CG)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엔 월 소득 277만2천 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턴 336만6천 원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비 지원액은 전년대비 16% 오르고, 교육비와 연료비도 현실화합니다.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이 포함된 경우 통학이나 학습재료비로 최대 40만8천원의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또 연체됐을 때만 지원되던 월동난방비가 이젠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는 매달 9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밖에 통상 10~20%에 달하던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폐지했습니다.

[인터뷰] 김문환 과장/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올해는 지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법과 무한돌봄 사업을 확장해 복지그늘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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