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 원이다.

월 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한다.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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