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 등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과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등 복지재정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작권 지킴이가 돼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한다는 기사입니다. 문체부는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로, 60세 이상 노인은 실제로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 현장을 찾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긴급 사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서울 성북구에 추가로 설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센터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1~3일까지 24시간 보호하게 되며 실종 장애어린이 등의 일시보호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 기간을 이틀 연장해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정리/편집:박정인 한종수>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