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입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구청에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급식비를 직원 식비로 빼돌린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ㄱ 센터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소 노숙인 3인이 사망했지만 규정대로 구청에 퇴소·사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자 확인과 장제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사망한 노숙인이 생전 보관하던 돈 수백만원을 다른 사람이 인출했는데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시 감사관은 ㄱ 센터가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서울시에 사망자 발생 시 보관 금품 처리와 사망 사유를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입소자 보관금이 소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확인하도록 통보했다.

노숙인 급식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시설 직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쓴 시설도 있었다.

ㄴ 센터는 서울시가 노숙인 입소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 시설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시설장 등은 시설에 상시 거주하며 식사와 주거를 위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시의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출된 식사비를 모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으면서 상근직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은 사례 ▲검수를 소홀히 해 식자재 대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 사례 ▲소방시설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 감사관은 시설 종사자 19인을 징계 조치하고 2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 지출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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