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광역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슬로프형 특장차 11대를 증차 운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인택시 나드리콜의 15대를 추가 도입한데 이어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슬로프형 특장차 나드리콜 11대를 추가 증차해 총 103대를 운행한다.

대구시의 등록된 교통약자는 지난해 기준 2만5,735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129대에는 아직 26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200인 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드리콜은 지난 2009년 2월 30대로 운행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10대를 추가 증차하는 등 2018년까지 특장차 140대, 나드리택시 260대 총 400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구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팀(053-603-1187)으로 접수하면 심사 뒤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