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중랑경찰서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중랑구청은 이달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중랑경찰서와 합동으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랑구는 상가 및 음식점 주변 등 보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서울시-중랑경찰서 간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합동단속 대상으로는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건축후퇴선 및 공개공지 보도침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도로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랑구는 “지속적인 단속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 유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행로를 만드는 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운영 중에 있다.

신고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car.jungnang.seoul.kr)에서 확인하거나, 중랑구청 교통지도과(02-2094-2637)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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