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에서 홈리스 복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거리노숙인을 유인해 요양병원으로 입원시켜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뒤 의료급여 등을 챙기는 등, 거리노숙인을 요양병원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 및 복지전문가들은 현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이하 개선팀)’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홈리스 복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거리노숙인 위한 복지서비스 시행돼야“

현재 한국은 지난 2012년 노숙인복지법을 시행하면서 노숙인들의 탈거리노숙, 자립, 사회 복귀, 의료 지원 등을 목적으로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설로는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과 복지서비스들로는 홈리스 중 핵심 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을 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노숙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주거취약계층전국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거리노숙인은 총 2,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설명한 노숙인 시설 중, 거리노숙인의 이용시설인 일시보호시설과 종합지원센터는 9개소와 10개소로 그 분포가 적고 지역 역시 일시보호시설은 다섯 곳, 종합지원센터는 여섯 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 노숙인 시설의 경우 정원 3,794인 중 3,478인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노숙인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노숙인의 경우, 탈거리노숙은 남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시주거비지원,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 제공, 희망원룸, 희망고시원 등의 주건지원사업 역시 시행 폭이 너무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노숙인복지법’에 임대주택 지원을 복지서비스로 명시해, L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거리 및 시설 노숙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원사업 시행 뒤, 지난해까지 홈리스에게 지원된 임대주택은 2,913호에 불과했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겨우 19호만 공급됐다. 2,700여 명의 노숙인 중 단 19가구만이 임대주택에 살게 됐다는 이야기다.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약 2개월 가량의 한시적 주거비를 지원(1인당 약 100만 원)하는 임시주거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거리 노숙인 중 57.0%인 1,822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있는 서울시의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 받은 노숙인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350인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개선팀은 ‘만성 거리노숙인에 대해 노숙인 시설을 통한 현장접근 전문성 확보 노숙인 재활시설 확충과 다양화 재거리노숙 방지 위한 사례관리인력 배치와 역량 강화 지역사회 내에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통한 적절한 정신보건체계 구축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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