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권위에 차별 진정서 제출

▲ 지난 20일 게재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지난달 20일 게재된 한 언론사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최근 한 언론에 게재된 인공와우 관련 기사가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문화누리)가 ‘청각장애 없앨 ‘인공와우’’라는 제목의 기사가 청각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비하를 줄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지난달 20일에 실린 이 기사를 본 문화누리의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출됐다.

기사의 제목 중 ‘청각장애를 없앨’ 부분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권침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문화누리 관계자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청각장애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 기사를 읽으며 청각장애를 없애야 할 불행으로 생각하게 했다.”고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이 기사에서 보청기나 인공와우로도 청각장애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청력손실을 회복시킬 만능으로 인공와우를 기술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문화누리 관계자는 “이 기사를 통해 인공와우만 시술하면 청각장애를 없앨 수 있다는 편견을 비장애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또한 기사 내용에서 청력세포의 손상은 불행인 것처럼 묘사해 많은 청각장애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공와우이식술은 와우(달팽이관)의 질환으로 양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안 될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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