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복지통장제 등 인적 안전망 통해 긴급 지원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거쳐야 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복지 지원업무는 거주지 군·구청에서만 처리해 부득이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또한, 군·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서류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군·구는 물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받은 장소에서 종합적인 상담 및 접수를 통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 담당공무원만 가능했던 현장 확인을 복지통(이)장, 부녀회장, 종교인,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민간 유관기관 종사자들도 가능하게 됐다.

이들 종사자들이 현장 확인서(사실조사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해당 군·구에서 이를 인정해 이틀(48시간)내에 우선 1개월의 생계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 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 용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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