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질타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로 나눠 해당 부처로 이관하고, 급여 범위와 수준도 상대적 빈곤선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보위는 “해당 개정안의 ‘최소한으로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해체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쪼개 각 부처의 장관의 재량으로 정해 ‘예산 맞춤형 급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g.이와 함께 민생보위는 ▲추정소득 부과 금지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보장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민생보위는 해당 의견서를 복지부 입법예고 접수 마감날인 오는 24일 이전에 우편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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