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법률지원, 조정중재, 복지서비스 연계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서울시 A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최 모 씨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과 마땅히 지급 돼야 할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문의했다. 센터는 고용주를 찾아가 이러한 처우의 위법성을 문서로 설명한 뒤 기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과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 받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냈다.

B구 소재 한 특수학교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센터에서는 즉시 현장에 5인의 조사원을 투입해 일주일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직원 일부 등이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을 행한 사실을 확인됐고, 학교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청구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행동중재 지침 발간을 비롯해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장애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 당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이고 법률지원과 조정중재,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해 2월 개소해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센터 개소 이후 657건의 인권침해를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접수받아 그 중 622건을 처리 완료하고, 35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접수 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지원 및 조정중재,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71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례 160건 등이었다.

센터는 각 사례에 대해 1차 상담을 거쳐 방문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 한 뒤 법률지원 이외에도 분리조치·의료·주거지원·생계급여·긴급복지시스템 연계 등 사후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각적인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 센터는 사건해결 및 인권교육 등을 위해 주간 평균 280여회 전화 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했고, 이러한 상담 외에도 복지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했다.

또 인권 및 법률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와 쪽방촌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1일~6월 26일까지 4차례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법률 무료상담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 13인이 함께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인권 및 이해 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10인 이하 소규모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도 적극 시행했다.

이로써 장애인당사자 1,800인, 기관종사자 및 공무원 3,400인, 학생 및 교직원 2,800인 등 총 8,000인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센터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자체 대응 및 인권침해별 사후조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때 그 때 민원 상황에 맞는 상담이 가능 하도록 법률전문가 등 자문단 3인의 자문을 거쳐 지침을 발간해 배포했다.

한편, 서울시는 쪽방촌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의 법률지원단 및 외부 변호사와 연계하여 사법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상근변호사와 사례관리 담당직원을 각 1인 씩 충원해 인권침해 상담업무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연구와 제도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