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기준 강화,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4,64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로 나타나 현행 장기요양시설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은 13만9,939인이고, 현원은 11만8,713인으로 입소율은 84.8%다. 시설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도 10만9,107인에 불과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공공성 부족 및 시설의 과잉 공급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영리시설의 과다 경쟁,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저급의 요양보호사 고용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기본적 보호 및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지난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의 학대발생 비율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 추세고, 학대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율은 전체의 18.3%로 낮은 수준이고, 학대 가해자 중 78.4%가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임은 이용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동시에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확대하고,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사자 교육, 시설의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 상시 지도·감독·평가가 이행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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