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TV 의무 설치 법제화…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지원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원하게 되는 어린이집은 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지원 비율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0%, 어린이집이 20%의 비용을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고 설치 이후에 지속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부담 비율 결정은 미뤄졌다.

설치되는 폐쇄회로TV 기기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학부모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가 가능한 영상기기도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폐쇄회로TV에 대한 열람권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어린이의 해당 보호자만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해결되지 않아 보조교사에 대한 법 조항 명시를 반대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 상임위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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