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홈페이지, 대표전화(1577-1000) 등 통해 참여기관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지난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만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한 기관 통계. ⓒ보건복지부
▲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한 기관 통계.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해 의료인 교육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해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꼐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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