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가 2015년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자 30가구를 공모한다.

대상은 지역내 거주중인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결혼이주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삼척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다자녀 가정, 시부모를 봉양하는 가정 등을 우대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야 한다.

1가구당 300만 원 한도에서 왕복항공료 및 체제비를 지원한다.

한편, 시 다문화가족은 지난해 말 기준 255가구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가구의 다문화가족이 지원사업을 통해 모국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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