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 이민여성의 직장생활을 돕는 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올해 10월까지 새일여성인턴 40인과 결혼이민여성인턴 4인, 총 44인의 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60만 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인턴 종료 뒤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을 지급(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한다.

인턴참가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으로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되며,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계대상 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참가희망 기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근로시간은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33-748-313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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