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강원도 최초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점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제작한다.

기존에 권리고지 확인서를 목소리로만 전해듣고 확인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 점자 권리고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사각지대였던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점죄로 인한 2차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권리고지제도는 ▲피해사실을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한 권리 ▲수사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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