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인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열린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에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진술인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 장애인문화누리 김철환 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 4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싱크) 김철환 실장 / 장애인문화누리
제정되는 법에는 농인들의 교육이라던가 노동, 일상생활은 물론 농인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수화’나 ‘수어’ 등 용어가 정립돼지 않아 용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은 그동안 농사회 용어 정리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수어’와 ‘농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길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진술인들은 비장애인 어린이의 수화교육 실시, 수화 연구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수화통역센터의 설립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아직 해당 정부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체부에 대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싱크) 정진후 의원 / 정의당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거에요.

앞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 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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