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으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희귀병인 ‘근위영양증’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민경찬 씨.

1년여 전 장애인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한 정부 산하기관에 입사원서를 넣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전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던 채용기준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INT 민경찬/ 피해 장애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편견 때문에 사전적으로 걸러낸 경우죠. 업무능력을 따지지 않고 단지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민 씨는 이 일로, 지난 2013년 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명백한 고용상의 차별이 맞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INT 인권위 관계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줬을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이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판단 근거로 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구직자들은 사회적 편견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취업 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

특히나 노동시장에서 배제돼온 중증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 민경찬/ 피해 장애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고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시행하는 게 좀더 평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좁은 문을 뚫고 서류합격을 해도 다시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중증장애인 구직자들. 사회적 편견 속,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