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음, 악취 등 환경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달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담당직원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고, 환경피해로 인한 불편과 갈등 상황을 조정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환경분쟁의 60%를 차지하는 공사장에 의한 피해는 소음 등 환경 관리 정도에 따른 배상액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2133-3546~9)으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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