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영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 등… 성동·성북 등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무료 배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리를 알려주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함께 제시하기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 관련 제도 및 권리, 사업주에겐 꼭 지켜야할 노동관계법령을 알려주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 책자는 서울시가 일반근로자, 청소년편에 이어 3번째로 제작한 노동권리수첩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발간됐다.

책자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 알아야할 다양한 노동관련 법령과 표준근로조건 등을 만화와 질문·답변(Q&A)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근무환경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해고 △업무상 재해 △여성근로자 보호 △성희롱 △기숙사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했다.

또한 부록에는 고용허가제관련 내용과 외국인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주요기능과 연락처를 수록했고, 임금계산표 양식도 첨부돼 있어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직접 기입해 받아야할 임금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책자는 성동·성북·금천·강동·양천·은평 등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시 홈페이지(economy.seoul.go.kr/archives/47045)에서 볼 수 있다.

책자의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실제 노동권리침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는 서울시 글로벌센터(02-2075-4180)나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성동, 02-2282-7974)를 이용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노인·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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