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의료급여자이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국가가 의료비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복지부가 국가부담분을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 2천384억 원에 대해 건보재정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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