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형법 등 총 6개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지난 13일,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이다.

장애인 비하용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그 동안 장애인 시민단체,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3년 장애인 인권관련 시민단체 중 하나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법제처 역시 장애인 비하용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정비대상 장애인 비하용어 9개’를 선정해 각 정부부처에 개선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작성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법률현황’ 회보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

조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부터 정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다가오는 4월 20일이 제35회 장애인의 날인 만큼, 본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펴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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