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중인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 3곳을 선정해 개·보수 및 식재료, 침구류 교체 비용으로 개소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정서적응 지원 및 인식개선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영리 민간단체 3곳도 선정,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 외국인주민 인권강화 및 쉼터운영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으로써,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41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 쉼터운영으로 나뉜다.

한편, 참가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접수방법은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및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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