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기존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던 것을 여러 개 동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중 5~10개소를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①건물(건축)주 대상 SH공사 사업설명회 개최→②매도 신청 접수→③해당 자치구(보육부서) 의견 수렴→④매입선정심의위원회 통한 매입여부결정→감정평가금액 기초로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엔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대수(전용면적 30㎡ 초과~60㎡ 이하, 세대당 0.8대)를 우선충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고려해 1층에 전용면적 120㎡ 내외 공간(어린이 30인 수용 규모)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폭 요건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 지형적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설명했다.

시는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개보수비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엔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꼭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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