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에 달하고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아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감시·감독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이혼, 미혼 한부모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표전화(국번 없이 1644-6621) 또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