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해야”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라고 권고 했다. 더불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이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 명으로 노인 5인 중 1인 수준이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경제적 및 건강상의 문제, 고독사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이 인권위가 인식하고 있는 현 실태다.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전체 홀로 사는 노인의 14.7% (15만6,615인) 정도만 서비스를 지원(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요에 따라 예산을 배분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독거노인 수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배분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서비스관리자는 월 140만 원의 급여(2014년 기준)를 받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욕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연계와 조정 등)를 전담하고 있는데, 반해 자격기준이나 업무량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162만 원으로 월 20여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은 모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지속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사회복지사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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