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 미흡과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 진료비 와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자 확대와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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