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에게 요금감면서비스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 신청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직접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 요금감면기관인 한전·KBS·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