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1인 가구에 10kg 나라미 상시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해 복지용 나라미를 보건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 단량으로 공급했고, 고온·다습하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8월에만 수요자 신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도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됐던 것.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라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2015년 예산에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kg 단량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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