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장애인 보장구와 고위험 임신부 입원비,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현행 15%의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이어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현행 60%에서 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 확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적용연령을 현재 75세에서 70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연진료 급여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에 활용하는 기존 발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보상대상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중점질환(고혈압 등 52개)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양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종합병원)~50%(상급종합)으로 인상한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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