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른 사망일시보장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2인에게 각각 국내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하는 사망일시보상금(6,997만3,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는 이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제약사의 제원 마련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작됐다.

이번 첫 보상금을 지급받은 2인은 각각 지난 1월 21일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회로 인해 사망한 사례와 1월 26일 항경련제 ‘카바마제핀’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사례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인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부작용 원인조사와 피해구제의 지급을 위탁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3일 회의를 개최해 결정했다.

결과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정 신청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 2017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청은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www.drugsafe.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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