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부터 하나은행 신청 접수, 30일부터 발급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하나은행, 하나카드와 제휴하여 교통복지(무임)카드를 이달 말부터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19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부모(12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무임대상 시민이다.

발급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확인증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다자녀부모)을 구비해 본인이 하나은행을 방문·신청해야 하며, 청소년카드(14~18세)는 9월중에 발급할 예정이다.

교통복지카드는 체크 또는 신용카드 겸용으로 발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및 다자녀부모는 도시철도를 무료로 시내버스는 유료로 환승할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는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를 무료로, 마을버스는 유료로 환승이 되며 대전 외 지역에서는 요금이 청구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다.

1인 1매로 중복 발급은 불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부정사용 시에는 승차구간 운임의 30배 부과금을 내야하고 해당 카드는 1년간 사용할 수 없다. 기존의 다자녀부모카드는 2016년 1월 1일부터 1회용 우대권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면 1회용 우대권(토큰)을 발급 받는 번거로움과 혼잡시간에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역무 간소화, 우대권 분실에 따른 추가 제작 및 자동발매기 추가 설치비용 등의 절감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 및 운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교통복지카드 제도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기에 정착돼 대중교통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사용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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