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는 15일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대신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단체나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와 변론능력이 없어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송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 확대 ▲피후견인 권익 침해 방지 ▲ 진술보조제 도입 및 국선대리인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대리인 제도 확대로 피후견인 권익침해 방지

먼저 피후견인(본인)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원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금전적 문제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무부가 제시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선임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인원수 조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인 1187인 당 후견감독인은 14인, 한정후견 136인 당 후견감독인은 단 1인으로 대부분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후견인의 법률적 지원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리인 선임 권한의 경우 현행 소송 상대방, 친족‧이해관계인, 검사 등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복지단체나 지자체 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를통해 법무부는 피후견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견인의 소송행위를 법원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하고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청권자와 선임사유 확대를 통해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소송에서 피후견인의 권익보도와 향후 후견인의 소송수행에도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진술보조제 도입 및 국선대리인제도 확대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신체적 어려움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도 신설되며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선임명령을 받았으나 경제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키로 했으며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되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경우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피후견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과 사법접근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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