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위해 주차방해 행위 및 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등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4년 12월 29일)’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LH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등으로 시설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신청 받은 때에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장애인 등의 관련부서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과태료는 5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주차표지관리 강화로 보행상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 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혓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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