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제대군인의 보상지원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750만 장애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군가산점 도입을 단연코 반대한다.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 특수직종 우선고용, 채용 시 우대조치,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교육 및 의료지원, 대부지원, 주택우선공급, 법률구조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는 군 복무자의 제대 후 취업 및 복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제대군인 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국가와 공공기관에 응시할 때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고 가산점 사용 횟수 및 기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제도는 군대에 가지 않는 장애인, 여성 등의 희생에 기반한 보상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수단일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일반병을 위한 가산점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미국은 전투참여자, 상이군인, 유공자 중 1차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분단국가인 대만에는 일반병을 위한 가산점제도가 없으며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가산점제도 대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험급여 지원 등 보편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와 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2,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2조와 충돌한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장애인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복지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장애인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취업분야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2배 높다. 이런 상황에서인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테면, 2012년 국가직 공무원의 합격선이 89.5점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합격하려면 제대군인보다 2점을 더 받아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시험제도는 공개경쟁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취지는 군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에 제대군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과 여성뿐 아니라 다른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대 내부의 인권 및 복지 개선,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확대,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제대 지원금 지급, 사병 급여 현실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같은 보편적인 지원책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다시 천명하건대, 우리 750만 장애인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만일 국회가 장애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차별적인 제도 도입에 찬성함으로써 결국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각종 선거에서 심판받도록 적극 활동할 것이다.

2015.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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