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1일~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6,0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 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경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가구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 형식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한다,

희망키움통장 Ⅱ에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 3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인이 매월 5만 원·10만 원 중 선택 적립해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 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