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열려

ⓒ이솔잎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26일부터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를 일시 폐쇄하면서 학부모와 어린이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놀이터를 공공영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도종환·이미경·이학영·진선미 의원은 놀이터 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찾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정부는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놀이터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 놀이터 6만4,494개 중 1,813개(2015년 3월 26일 기준)를 일시 폐쇄했다. 이 중 1,367개가 영세·노후 아파트나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민간놀이터시설로 나타났다.

민간이 관리주체가 돼 이뤄지는 민간놀이터시설의 경우 공공주택관리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부의 지원이 일부 있지만 안전권리법에 따라 놀이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해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필요한 상황.

▲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이솔잎 기자
이날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는 민간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해당 법을 시행하는 것은 돌봄의 사회적 토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의 놀이터시설의 공공영역 전환을 주장했다.

편 디자이너는 “지금 당장 놀이터가 문을 닫아야 하는 곳 가까이 사는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란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안전이 위험해 폐쇄될 곳이라면 안전하게 고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 디자이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와 소관부처가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등 4곳이다보니 일관된 놀이터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놀이터 소관부처의 통합과 민간놀이터시설을 공공영역으로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놀이터를 1급의 공공 영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방진아 과장은 “이용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현재 안전처 주관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지난 1일까지 진행했다.”며 “공동주책지원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영세 주택단지내 놀이시설을 개·보수하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고 설치검사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권고안을 지자체에 지난해 8월에 시달했다.”며 “현재 약 60여개 시군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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