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

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전환됨에 따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다.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 증가로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한다.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전후 3개월간 민간보조 인력을 채용해 동 주민센터에 배치, 제도 운영초기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수급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6월중에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하고 일제히 신청을 접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영항을 받는 시 사업이나 자치법규도 검토해 정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관에도 제도 시행 안내 및 시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