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간소화로 평균 2년에서 3개월로 단축

미혼부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 법’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4회의 재판을 거쳐야 했던 과정이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한 번의 확인과정을 거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 시켜 평균 2년의 재판과정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친자라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다른 미혼부 자녀의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와 오랜 소송기간 등으로 출생신고가 여의치 않아 고아원에 신고한 후 입양하는 편법으로 출생등록을 해왔던 것.

이같은 문제점은 2년전 강남역에서 유모차에 자신의 아이를 태우고 1인시위를 진행했던 사랑이 아빠로 인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3년 8월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 직후 떠나면서 미혼부인 아빠의 손에 자란 사랑이는 1년이 넘도록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보육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사랑이의 경우 주변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 4회의 재판과정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사랑이 아빠가 강남역에서 유모차에 사랑이를 태우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며 “이와 유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이 통과됨으로써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과 보육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한 생명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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