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 기초수급비가 그만큼 깎이기 때문에 이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는 <소득의 범위>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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