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진로상담 등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6만568인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28만 명으로 누적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와 학교 밖의 실질적 연계 체계가 부족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 학업중단으로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략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한 결과 학업중단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지원 부족(18.0%)이라고 꼽았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에 시행 됨에 따라 이에 앞서 보호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촘촘함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집중 지원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로 선정,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숙려제 프로그램은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으로 구성해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생의 학업중단 가능성을 예측하는 학업중단 예측모형을 운영,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 위탁프로그램 제공기관을 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진로·직업경험, 예술 활동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가족상담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위기청소년들에게 동료 간 정서적 지원인 또래 상담 동아리를 지속 운영한다. 특히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은 가족상담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미취학자, 중학교 미입학자 등 의무교육 전 단계에 걸쳐 정보 연계망을 구축해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무교육단계의 장기 결석 학생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인도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또한 청소년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해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여가부는 법 시행 후 제도 실효성을 분석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율이 낮을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해 학교이탈경로, 원인, 시기 등을 파악해 지원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현재 54개소에서 올해 200개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센터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역량 강화, 학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직업 교육, 취업지원 등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제공한다.

근로청소년 불법사업장 처벌 강화…직업훈련 등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의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매 3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생계비, 검정고시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탈북·중도입국·미혼모·근로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등 보호·복지를 강화한다.

특히 근로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근로실태를 조사해 근로기준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 체계 마련해 불법사업장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권익 침해, 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근로보호 현장도우미를 연계, 밀착상담 현장방문, 노동관서 신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거리상담,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 가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긴급구조를 강화하고 청소년 쉽터의 직업훈련·취업연계를 활성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피해 청소년 숙식제공, 정서 상담 및 법률·의료 지원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위기 지원과 재유입을 예방한다.

한편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지역-민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수요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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