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논평

비장애인은 가능하지만 보조기기 이용자는 출입제한구역

화창한 봄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부산시 주요 공원을 찾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탈바꿈을 한 송상현광장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나들이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뇌병변장애 1급인 이씨는 24개월 된 아들과 함께 지난 9일 공원을 찾았으며 연등축제와 전통문화행사, 국민벼룩시장 등 볼만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씨 가족은 모처럼 5월의 햇살을 쬐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무대에서는 음악공연이 준비중이었고, 주위에 다른 나들이객들은 하나 둘 무대 정면에 위치한 잔디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으며 이씨 역시 전동휠체어에 아들과 태우고 잔디위에서 음악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 공원관리인이 이씨를 향해 양팔로 X자를 그리며 다가와 "휠체어 타신분은 잔디에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일반사람은 들어와도 되지만 휠체어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씨는 아직까지 그때 느꼈던 당혹감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씨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언어장애가 심하여 별다른 항의도 못하고 아들과 함께 씁쓸하게 잔디밭에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분함과 동시에 대중들 속에서 치욕(恥辱)을 느껴 근처 IL센터에 인권차별 항목으로 접수를 했다.

새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는 분명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거부 즉 차별 행위라 사료된다. 비록 휠체어가 공원의 잔디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휠체어는 장애인에게는 분명 신체의 일부로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으로 봐야 될것이며, 휠체어를 이용해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 사료되는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에 의거 명백한 차별 행위란 판단하에 진위여부 확인 후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하지만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에게는 기본권마저 박탈해 버리고는 핑계거리만 가져다 붙이는 부산시의 이 불편한 진실에 화가 날 뿐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