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만족도·주관적 행복지수 OECD 국가 최하위서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한국 어린이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최하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60.3%인 어린이 삶의 만족도는 오는 2019년까지 77%로 올리고, 같은 기간 행복지수도 74점에서 85점으로 높인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 신체활동 실천율을 14.7%에서 23%로 높이고 15~19세 자살율은 인구 10만인당 7.9인에서 6.8인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 어린이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지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한국 어린이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가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과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어린이 놀권리 헌장 제정…제1차 놀이정책 수립

어린이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발달·미래사회 요구를 토대로 어린이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모든 활동 영역에 반영전략을 수립, 아동역량지수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개편을 추진, 자유학기제 도입 등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대책, 교과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진로교육법을 제정해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학습부진어린이에 대한 정기진단을 실시해 시도학습종합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학습부진어린이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영유아기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내실화, 보육·교육기관 통합평가, 영유와 보육‧교육 통합 플랜을 수립한다.

특히 여가·오락 활동에서 어린이의 결핍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놀이기회 증진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등 협력을 통해 놀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마련…어린이 안전체계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등 어린이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어린이 건강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관리 평가지표를 교육청과 어린이집·유치원에 각각 반영하고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발달주기에 맞춰 예방형 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생자살예방대책을 수립, 각종 매체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적정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 기관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처 중심의 어린이 안전 정책과제 총괄 조정·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마련, 안전체험교실, 안전체험관 등을 확대해 어린이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가정방문 안전점검을 실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어린이 불법입양 등 영유아 매매,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 유괴 등에 대한 예방·억제·처벌 체계를 보완한다.

장애 어린이 지원체계 구축 등 모든 유형 차별 해소 기반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등 무차별 원칙의 일반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어린이에 대한 차별실태 정기 조사 및 차별예방·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하는 한편 빈곤어린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제도 변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장애어린이 조기발견·예방 및 재활 치료 강화 등 장애 어린이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어린이 가족지원 강화, 장애영유아 돌봄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장애 어린이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가정 밖 보호어린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 어린이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호과정을 전담하는 체계 구축 및 어린이보호제도간 협업구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나홀로 어린이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파악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 정비, 아동방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기본권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수립, 협약의 국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동인권 실태조사(매년), 아동권리 상시 모니터링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핵심 아동지표 생산·평가를 통해 지역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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